새마을금고 파급효과 차단…금융당국, 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저축은·상호금융에 PF대출 규제·거액여신한도 등 선제적 위험 관리
금융당국 "2금융권 유동성 문제 없어"…유사시 대비 비상계획 점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증으로 부실 우려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다른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밀착 관리에 나섰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의 예금 잔액 동향, 연체율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충격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 과제"라며 "새마을금고와 비슷하다는 인식 때문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겠다며 개별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언론에 개별적으로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다만 당국은 새마을금고와 달리 상호금융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위험 관리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은 작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는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 관리 방안'을 내놓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거액여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초과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거액여신을 축소하도록 했다. 특히 앞서 2금융권 전역의 연체율 급등이 문제 되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관리·감독에 속도를 내면서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등의 2분기 연체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작년 말 3.59%에서 올해 1분기 말 5.34%, 6월 말 6.18%로 급등했다.

앞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07%, 상호금융 연체율은 2.42%였다. 작년 말 대비 각각 1.66%포인트, 0.9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새마을금고보다는 연체율이 낮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이 5%대로 비슷하고 상승 속도도 빨라 우려를 샀다.

금감원은 6월 말 반기 결산 시점을 앞두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업 등 2금융권 주요 회사에 감독·검사 인력을 파견해 연체채권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간 예금 잔액도 최근 일부 상호금융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건전성, 유동성 지표 등 위험 관리를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 상승 리스크가 있지만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취급하지 않아 새마을금고와 같은 고위험 자산은 없는 상태"라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유동성이나 건전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유사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점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상황이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고 있다"며 "시장 신뢰 하락은 정보 부족에서 오는 만큼 유사시 충당금, 연체율 등 업계의 손실 흡수 능력과 당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