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에 4000만원 부른 포르쉐 "글 내리면 100만원에 합의"

포르쉐 차주 "피해자는 저흰데, 왜 코스프레?"
흠집 낸 킥보드 "통념 범위 넘는 무리한 요구"
사진=보배드림
킥보드에서 넘어져 포르쉐에 흠집을 냈다가 차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후 해당 차주가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합의금 100만원과 대차 비용 900만원을 요구했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킥보드에 흠집을 냈다는 A씨는 지난 8일 보배드림을 통해 자신의 사연이 화제가 된 이후 포르쉐 차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그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 공개했다. 공개한 대화를 보면 포르쉐 차주 B씨는 A씨의 주장이 담긴 기사에 불쾌감을 느낀 듯 "피해자는 저희다. 왜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지. 본인 차에 그렇게 재물손괴 당하셨어도 그렇게 하실 거냐"며 따졌다.이에 A씨는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린 것이고 차주가 정당하게 요구한 게 맞았다면 이렇게 이슈화가 됐겠냐"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과드렸고 견적서 나오면 변상해 드린다고 했다. 경찰서 오라 해서 다 협조적으로 출석해서 진술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로 수리비 3000만~4000만원과 병원비 청구를 제시하시냐. 심하게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시냐"고 받아쳤다.

이어 A씨는 "제가 흠집 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는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이렇게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시엔 저희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보배드림
B씨도 물러섬이 없었다. 그는 "해명 글 낼 생각인데 본인 사고 당시 음주인 거 인정하시냐"며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직접 얘기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병원 가보니 실제 50만원 보험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 한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이에 A씨는 음주 관련해선 경찰에 진술을 마쳤으며, 당시 킥보드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B씨는 이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던 부분 인정한다"면서 포르쉐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면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출고된 기사와 보배드림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말을 꺼냈다. B씨는 그러면서도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합의 안 하는 걸로 알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차량 대차만 한 달이면 900만원"이라며 "오늘부로 포르쉐 동급으로 대차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밝힌 100만원이라는 합의 금액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놓치지 않은 A씨는 "견적서도 없이 합의하자는 거냐"며 "수리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대략 30일 걸린다는 말만 듣고 (합의를 결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A씨는 "킥보드가 차량에 부딪혀 난 기스로 수리비가 3000만~4000만원이 나올 수 있고, 대인 접수를 해 병원비 구상권을 청구할 거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무리한 요구로 생각된다. (차주는) 차를 내놓은 상태라며 감가도 언급했는데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보배드림
앞서 A씨는 지난 6일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원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사연은 화제를 모았고, 수많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확산했다.

그는 지난 2일 가게 앞에 나갔다가 고정돼 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탔는데 균형을 잃었다가 정차돼 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에 부딪혀 흠집을 냈다고 한다. 흠집이 난 차량은 포르쉐 718 박스터로 가격은 9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바로 사과했지만, B씨는 "앞 범퍼를 다 갈아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킥보드를 타다가 내 차에 갖다 던졌다'고 말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B씨는 앞선 문자에서 A씨에게 "재물손괴 합의 못 하시면 법원 가야 한다. 3000~4000만원 나올지 모르는 것"이라며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다. 동승자 한도는 120만원까지고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