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융위가 감독하라"…법개정안 국회서 속속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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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독 사각지대 논란‘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감독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금융회사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관할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사태 진정이 우선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국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野, 이르면 10일 개정안 제시
지금은 행안부 요청시에만
금융위·금감원 감독, 검사 가능
野, 새마을금고법 개정 추진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이르면 10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인 홍성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함께 주도한다. 홍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마을금고 사태의 핵심은 감독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행안부의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금융 업무)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즉 행안부가 가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다.새마을금고는 현재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밖에 있다.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모든 사업에 대해 금융위 감독을 받는다. 인허가도 마찬가지다. 업무와 재산 부문 검사는 금감원이 담당한다. 농협·수협 등도 경제사업이나 공제사업은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각각 받지만, 신용사업은 금융위가 맡는다.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감독부터 인허가, 검사까지 모두 행안부 소관이다. 경우에 따라 금감원이 검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행안부의 사전 요청이 있어야 한다. 금감원의 단독 검사는 불가능하다.
정부 “사태 진정이 우선”이라지만…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수차례 국회에 제출됐다. 2009년 이은재 의원(당시 한나라당)과 2016년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2021년 1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실세 부처’인 행안부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였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방조직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금융위로 감독권을 이전하면 건전성 위주의 감독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내부적으로 총자산 284조원에 달하는 금융회사 관할권을 놓고 싶지 않은 속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분위기가 크게 반전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뱅크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관할권 이전이 아쉽긴 하겠지만 본청만 4000여 명 규모의 행안부 조직에서 고작 13명짜리 부서 하나(지역금융지원과)가 없어진다고 아주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앞으로 차분하게 조직 기능,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부 구조조정과 은행에 버금갈 정도의 감독 체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현/이호기/김대훈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