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이 29세…25억 상당 '클럽 마약' 밀수 조직원 1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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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상당 '클럽 마약' 케타민 약 10㎏ 밀수 적발검찰이 20·30대로 이뤄진 케타민 밀수 조직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밀수 조직원 20~32세…모두 선·후배 및 친구 관계
바지·속옷에 마약 숨기고 공항 통과할 계획까지 들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등 17명을 기소(14명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작년부터 지난 1월까지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1회 투약분(0.05g) 기준 약 20만 명에게 투약가능한 양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억원 상당이다.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저렴하고,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검찰에 따르면 밀수 조직은 20~32세로 모두 선·후배 및 친구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케타민 밀수 총책과 자금책을 담당하고, 선배 B씨·후배 C씨는 태국 현지 마약판매상과 연락해 거래를 주선했다. A·B씨와 각각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D씨 등 4명이 운반책을 모집하거나 직접 운반책을 맡았다.
이들은 속옷에 케타민을 숨기고 통이 넓은 바지에 큰 상의를 덧입는 방식으로 공항을 통과해 회당 500~1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통책인 E씨는 선배 A씨로부터 지난해 8~11월 케타민 250g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공항 통과시 회당 입수 양(1.4㎏~1.8㎏)은 가액이 5000만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처벌 대상이 된다.검찰 관계자는 “조직 및 범행 규모 등 고려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하고 밀수 범행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구속기소함으로써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