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이어 아들도…연세대 석사학위 자진 반납

최강욱, 1·2심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유죄 판결
조국 아들, 연세대 '입학취소' 결정 전 학위 자진 반납
/사진=연합뉴스
허위 인턴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10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자진 반납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는 지난 2018학년도 1학기에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인턴확인서에 대해 "최 의원과 아들 조 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세대학교는 2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조모 씨가 학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사라지게 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도 고려대와 부산대에 제기했던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조민 씨는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저는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