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청년 구직활동 수당 대상자 2차 모집…993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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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취업취약계층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사회진입 활동을 돕기 위해 '2023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사업)' 참여자 993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사회진입을 돕는다.
매달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지원금 200만원 중 40만원(20%)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사업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 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 도서 구매,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로도 쓸 수 있다.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구직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1600-0949)으로 하면 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3월 올해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1천230명을 선발하는 1차 모집을 한 바 있다.
경남도-14개 시·군, 장마철 폐수다량배출업소 특별점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내 폐수다량배출업소 5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량이 하루 200㎥ 이상인 폐수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경남도와 14개 시·군이 15개 반 30여 명의 단속 요원을 편성해 장마철인 7월에 집중 점검한다.
주로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폐수 무단방류 및 공공수역 폐수 유출 여부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우수관이나 노후배관 등에서의 폐수 유출 여부를 집중 확인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집중호우 시 주요 하천과 야간 취약시간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전화(☎110, 128), 도 수질관리과(☎055-211-6723)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 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사회진입을 돕는다.
매달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지원금 200만원 중 40만원(20%)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사업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 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 도서 구매,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로도 쓸 수 있다.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구직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1600-0949)으로 하면 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3월 올해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1천230명을 선발하는 1차 모집을 한 바 있다.
경남도-14개 시·군, 장마철 폐수다량배출업소 특별점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내 폐수다량배출업소 5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량이 하루 200㎥ 이상인 폐수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경남도와 14개 시·군이 15개 반 30여 명의 단속 요원을 편성해 장마철인 7월에 집중 점검한다.
주로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폐수 무단방류 및 공공수역 폐수 유출 여부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우수관이나 노후배관 등에서의 폐수 유출 여부를 집중 확인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집중호우 시 주요 하천과 야간 취약시간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전화(☎110, 128), 도 수질관리과(☎055-211-6723)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