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남국 코인거래 방치' 국회의장 고발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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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거래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진표(76) 국회의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김 의장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여당과 야당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실질적인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해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코인을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고발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김 의장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여당과 야당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실질적인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해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코인을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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