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소주병 폭행 물의' 가해 교수-피해 전문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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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인권지원실로 '2차 가해' 신고 접수돼…"동선 분리할 것" 전북대학교병원이 '소주병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A 교수와 피해 전문의(당시 전공의) B씨를 분리하기로 했다. A 교수가 이 사건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고 병원으로 복귀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이뤄진 뒤늦은 조치다.
1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고객인권지원실은 지난 5일 진료행정과, A 교수와 B씨가 속한 진료과에 '분리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A 교수와 피해자인 B씨의 동선,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신경 쓰라는 취지다. 이에 둘의 회진 시간과 수술방을 나누고 콘퍼런스 등 공식 업무도 겹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고객인권지원실에 신고가 들어갔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최대한 동선과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둘의 분리는 병원 고객인권지원실에 '2차 가해'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A 교수와 B씨는 지난달 28일 중환자실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 교수가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면서 다그치길래 '왜 인사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그러자 A 교수는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는 당시 A 교수의 말투가 강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A 교수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 연결 몇 초 만에 전화를 끊었다.
한편 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건으로 대학과 병원으로부터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A 교수가 징계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오자 B씨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그를 특수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1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고객인권지원실은 지난 5일 진료행정과, A 교수와 B씨가 속한 진료과에 '분리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A 교수와 피해자인 B씨의 동선,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신경 쓰라는 취지다. 이에 둘의 회진 시간과 수술방을 나누고 콘퍼런스 등 공식 업무도 겹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고객인권지원실에 신고가 들어갔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최대한 동선과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둘의 분리는 병원 고객인권지원실에 '2차 가해'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A 교수와 B씨는 지난달 28일 중환자실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 교수가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면서 다그치길래 '왜 인사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그러자 A 교수는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는 당시 A 교수의 말투가 강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A 교수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 연결 몇 초 만에 전화를 끊었다.
한편 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건으로 대학과 병원으로부터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A 교수가 징계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오자 B씨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그를 특수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