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짜리가 6.9억에 팔렸다…'용인 땅' 경매 92명 몰린 이유 [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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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지 인접경기 용인 처인구의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지 인근 토지가 경매 시장에 나오자 응찰자 92명이 몰렸다. 법정지상권 다툼 여지가 있는 물건임에도 감정가의 3배를 웃도는 가격에 매각됐다.
건물 제외, 법정지상권 다툼 예상
11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용인 처인구 원삼면 토지(대지 496㎡)의 첫 매각일에 92명이 몰려 지난달 최고 입찰경쟁률을 기록했다. 낙찰가는 6억9000여만원으로, 감정가(2억여만원)의 241.1%를 나타냈다.이 물건은 경매 시장에서 선호되지 않는 조건을 갖고 있다. 토지 외 매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 법정지상권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토지 위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건물주가 갖는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취급함으로써 일어나는 결함을 보완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건축물대장, 법원 기록 등이 없어 건물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11년 9월 최초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도 건물이 있었던 만큼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을 요구하면 된다. 하지만 성립하는 경우엔 지료(토지 사용료)만 청구할 수 있는 만큼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 다툼 여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가 인기를 끈 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 때문이다. 용인 처인구 원삼면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700만㎡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처인구 남사·이동읍)의 인접지이기 때문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료 자체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를 논하기 어렵다"며 "개발 호재 지역인 만큼 건물 소유주를 확인해 매수 협의에 나서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