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개정안 토론회…"사용자에 일방 손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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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어 현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논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할 것이고,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 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법원이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사례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합법적 노조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권리 분쟁 및 정치·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 범위를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게 한 개정안 조항을 두고 "우리나라의 쟁의행위 실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공동 불법행위 법리 및 규율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노조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할 것이고,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 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법원이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사례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합법적 노조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권리 분쟁 및 정치·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 범위를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게 한 개정안 조항을 두고 "우리나라의 쟁의행위 실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공동 불법행위 법리 및 규율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노조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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