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통신사' 기다리는 28GHz…할당가 3분의 1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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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경쟁가격 2072억원…2018년 가격 36%에 불과
기지국 의무 설치 대수도 40%로 줄여…납부금은 점증 방식
전국권, 지역권 등 권역별 할당 신청도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GHz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28GHz 주파수의 할당 방식과 조건 등을 공개했다. 이 주파수는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지난 5월 반납했던 대역이다. 정부는 28GHz 주파수를 전국 단위로 할당할 때 최저경쟁가격을 740억원으로 산정했다. 2018년 통신 3사에게 이 대역 주파수를 판매했을 때 제시했던 최저경쟁가격(2072억원)과 비교하면 36%에 불과하다.
주파수 할당 이전에 내야 하는 첫 납부금도 전체 납부금의 25%에서 10%로 줄었다. 이후 네 차례 내는 납부금이 점차 늘어나 마지막에 30%를 내는 구조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매출이 늘어나는 사업 후반부에 계약금을 더 내는 쪽으로 해 진입 문턱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주파수의 할당 계획을 이달 중 확정 공고한 뒤 올 4분기 중 할당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췄지만 여전히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통신 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28GHz 신규 사업자는 망 투자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28GHz에 특화된 사업모델이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