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20만명분 밀수한 일당 총책에 징역 14년

공범 9명도 징역 5~11년…"이미 시중에 상당량 유통"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국내에 다량 밀수한 20∼3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겸 자금책 최모(29)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9명에게도 징역 5~1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수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케타민을 다량 수입한 것으로, 이미 시중에 상당량이 유통됐다"며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케타민 밀수의 공동정범인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넘어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으로서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명은 부족하다"며 최씨 등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올해 1월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10㎏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 25억원 상당이다. 최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사들여 국내에서 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1회당 500만∼1천만원을 주겠다며 20대 남성들을 회유해 운반책으로 삼기도 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 마약상과 직접 접촉해 케타민을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1.4∼1.8㎏씩 나눠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옷을 여러 겹 덧입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