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규제샌드박스 개정안 재가…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법제처,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
전날 국무회의 통과…尹 재가 받아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 최대 2개월로 단축
승인·관리 책임자의 면책·포상안 등도 담겨
사진=한경DB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 도입을 추진 중인 법제처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에는 복잡한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줄이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6개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략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고 신사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개정안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법률을 한 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됐다.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 서비스, 내용 및 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줄여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평균 4~5개월 소요되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책임자에 대한 면책과 포상안도 포함됐다.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