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엔 도깨비 다리엔 잉어"…중학생에 강제 문신 새긴 15세

특수상해·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
피해자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전동 문신 기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들의 몸에 강제로 잉어와 도깨비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고교 자퇴생 A군(15)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군(14)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군 등에게 전동 기계로 왼쪽 어깨부터 가슴 부위까지 도깨비 문신을 새겼으며, 허벅지에 20cm 크기의 잉어 문신을 잇달아 새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군에 대한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또한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B군으로부터 2만원가량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한편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받고 문신을 새겼다"고 진술했으나, B군 등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