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 이후 '돌연 취하'…1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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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 제출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1심 선고 확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냈다.조씨가 지난 7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취하서 제출 이후 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1심 선고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조씨의 항소에 따라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소송 취하와 관련한 우리 대학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