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허가 갈등 '소송·고발전' 비화(종합)

퀴어측·시민단체, 4천만원 손배소·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홍준표 "공무원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 묻겠다" 맞불
지난달 17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의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충돌했던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간 갈등이 소송·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회견 직후 대구지검을 찾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홍 시장을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축제 당시 대구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축제조직위는 13일 대구지법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3천만원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며 1천만원은 홍 시장이 퀴어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손배 금액보다는 법원으로부터 홍 시장의 발언이 성소수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걸 인정받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지방경찰청장과 축제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고발장에서 "피의자들은 대구시가 집시법 12조에 명시된 주요도로에 대한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단속·관리할 방침을 공표하자 1천500여명의 경찰 병력과 함께 시 공무원들의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대구시 공무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방법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게했다"고 밝혔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는 2주 전 고발장을 작성했지만 공권력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의 우려,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적 고발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오늘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이들을 기관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축제 조직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 차량 진입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한편 시는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경찰과 시 당국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둔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