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에 타사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제재는 정당"
입력
수정
지면A25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한 것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를 상대로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12월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한 행위가 대규모 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또 하이마트가 파견 직원을 매장 청소, 재고 조사 등에도 동원했다고 봤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유통사가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소속사의 상품 판매 외 업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이마트는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긴 했지만, 2021년 2월 취소 소송을 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12월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한 행위가 대규모 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또 하이마트가 파견 직원을 매장 청소, 재고 조사 등에도 동원했다고 봤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유통사가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소속사의 상품 판매 외 업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이마트는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긴 했지만, 2021년 2월 취소 소송을 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