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대전 조례] "은둔형 외톨이를 건강한 구성원으로"

민경배 의원 '대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발의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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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일을 피하거나 단절한 상태로 몸을 숨긴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파악이나 지원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한정된 곳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진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단절 기간을 3개월로 볼지, 6개월 이상으로 볼지 등 명확한 기준조차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해 지난 2021년 기준 19∼34세 '고립 청년'은 전체 청년의 5%에 해당하는 53만8천여명으로 추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직전 조사인 2019년(3.1%)보다 2%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마저도 청년에서 연령대를 넓히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은둔형 외톨이와 사회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전국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도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민경배 시의원(중구3)은 지난 5월 '대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계획을 5년마다 마련해야 한다.

지원 계획에는 관련 사업 개발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 자립, 상담, 문화·체육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위한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도 있다.

또 지원책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민들도 주변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다. 민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