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수신료, 오늘부터 분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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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 EBS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다.
12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한국전력이 통합 징수해온 TV 수신료가 약 30년 만에 분리 징수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계좌 이체 등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하면 된다.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된다.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았을 경우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계좌는 다음 달 초에 SMS로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바뀌었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KBS는 반발하고 있다. KBS의 수신료 수입은 한 해 6900억원가량으로 전체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수신료 수입은 1000억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서 KBS는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수신료를 기반으로 재난방송이나 교육방송, 장애인 채널 등 공적 사업에 7000억원가량을 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더불어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에 대한 헌법소원도 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을 유례없이 단축해 절차적 문제가 있는 데다 공영방송의 재정을 위축시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KBS의 입장이다.반면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분리 징수로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2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한국전력이 통합 징수해온 TV 수신료가 약 30년 만에 분리 징수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계좌 이체 등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하면 된다.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된다.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았을 경우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계좌는 다음 달 초에 SMS로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바뀌었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KBS는 반발하고 있다. KBS의 수신료 수입은 한 해 6900억원가량으로 전체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수신료 수입은 1000억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서 KBS는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수신료를 기반으로 재난방송이나 교육방송, 장애인 채널 등 공적 사업에 7000억원가량을 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더불어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에 대한 헌법소원도 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을 유례없이 단축해 절차적 문제가 있는 데다 공영방송의 재정을 위축시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KBS의 입장이다.반면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분리 징수로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