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살인죄'로 구속영장

대전경찰, 범행경위 조사 중…"가해학생 진술 안해"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전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A양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B양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다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 영장 발부 후 A양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A양이 B양과 다투다가 때리게 됐다는 것 외에는 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