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노조원 56명 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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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9월까지 울산 일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28회에 걸쳐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총 3천8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설업체에 채용된 조합원 임금을 대신 받아 가지고 있다가 8천만원 정도를 마음대로 쓴 혐의로도 함께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9월까지 울산 일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28회에 걸쳐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총 3천8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설업체에 채용된 조합원 임금을 대신 받아 가지고 있다가 8천만원 정도를 마음대로 쓴 혐의로도 함께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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