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부담 경감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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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천억원 규모로 운용…가산금리 최대 3.44%p 인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원 규모로 특례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번 특례운용 상품은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높이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에서 2.5%로 최대 3.44%포인트 낮췄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됐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원이다.
보증 신청을 원할 경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인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의 지점에서 하면 된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번 특례운용 상품은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높이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에서 2.5%로 최대 3.44%포인트 낮췄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됐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원이다.
보증 신청을 원할 경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인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의 지점에서 하면 된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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