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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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학생들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났다가 1년여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2)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하면서 5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런 부분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살)양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으나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살)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A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폭행 등 전과 8범인 A씨는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2)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하면서 5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런 부분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살)양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으나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살)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A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폭행 등 전과 8범인 A씨는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