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늦어진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원인은?

13일 최저임금전원회의, 결론 못내고 종료
노사 금액차 835원까지 좁혔지만
역대 가장 늦은 최저임금 결정 확정
19일 자정 이후 결론날 듯

노정 갈등으로 1차 회의부터 늦은 시작
근로자위원 구속, 새위원 위촉 거부 등 우여곡절
확인 안된 보도 근거로 "정부, 최임위에 가이드 줬다" 의심
선 그은 공익위원들, 심의촉진 구간 제시 안해
사진=연합뉴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오는 18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로서 이미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장 논의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까지 제시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62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785원을 6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전년 대비 각각 10.4%, 1.7% 인상한 금액이다. 2차례 수정안을 거치면서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835원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심야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금액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하면서 13차 전원회의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결국 다음 전원회의 일정이 18일로 잡히면서 최저임금위 전체회의 논의 기간이 '역대 최장'으로 확정됐다. 양측은 14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내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8일 최저임금이 의결이 되더라도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매년 3월 31일)한 이후 109일이나 소요되는 셈이다. 이 전까지 최장 논의 기간은 2016년 108일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최저임금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근로자위원들은 새 근로자위원 위촉 여부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벌이다 전원 퇴장한 바 있다. 공익위원들이 개입을 자제하면서 논의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왔다. 공익위원들이 일정 금액 범위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노사가 논의하도록 제안하는 제도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는 4차 수정안이 나온 뒤 공익위원들이 시급 9410원~9860원을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6차 수정안까지 제시 받고도 섣불리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불필요한 발언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마저 포착된다.

공익위원들이 소극적으로 변한 가장 큰 이유는 중립성 논란이다. 지난 4일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 1일 ‘최저임금이 시간당 9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한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정부가 최저임금위에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드러났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성명을 내라”고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익명으로 보도되는 관계자 누구로부터 영향받은 바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결국 근로자위원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보도를 빌미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을 비판하면서, 공익위원들의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들은 셈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18일 전원회의가 열리면 19일 자정 전후로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사의 이의제기 기간, 장관의 재심의 요청 기간 등 행정 절차 등 고려하면 늦어도 19일 전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기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령의 48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올해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의 벼랑으로 떨어진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