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한 아들, 아버지가 남긴 생명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생명보험은 아버지와 계약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
대법원, 증여나 상속의 대상 아닌 ‘고유재산’으로 판단
제삼자가 받으면 상속재산이지만 보험금 타갈 수는 있어
외아들인 A씨는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A씨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바람에 수억 원의 빚을 남겼다.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A씨는 상속을 포기했다. 얼마 후 A씨는 아버지가 10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놨음을 알게 됐다.

A씨와 같은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상속을 주는 사람)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고민에 빠지게 된다. 상속을 아예 포기하거나 일부 빚만 물려받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원에선 이런 경우에도 생명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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