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증권 아니다"…SEC 상대 승소에 한때 90% 폭등

암호화폐 리플의 발행회사인 리플랩스(Ripple Labs)가 14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현지시간 13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이 판매한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리플랩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이 소식에 리플(XRP) 가격은 한때 두 배가까이 폭등하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는 25% 가까이 뛰었다.

미국 증권 당국과의 소송에서 암호화폐 발행회사가 첫 승소함에 따라 유사한 혐의를 받아온 다른 암호화폐들의 소송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기대 속에 지난달 SEC의 증권성 판정으로 20% 가량 하락했던 솔라나의 솔(SOL)은 우리시간 오전 7시 현재 약 17%, 폴리곤의 매틱(MATIC)은 15%, 니어프로토콜의 니어(NEAR)가 8.4% 강세다.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 속에 기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3% 가량 오른 1개당 3만 1천달러선으로 올라섰고, 이더리움은 6% 상승한 채 거래 되고 있다.
(14일 오전 7시30분 현재 코인베이스 내 암호화폐 시세)
앞서 미국 SEC는 2020년 12월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천 라센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소송에 따라 당시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리플을 한때 상장폐지해 거래를 막아왔다.

당시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판매회사 등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기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이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이에 대해 토레스 판사는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공동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당부분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판매자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리플에서 구매했다는 사실을 모른채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들은 리플이 암호화폐 판매로 얻은 수익을 XRP 생태계를 개선해 가격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래소를 이용해 리플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다만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나머지 절반인 7억 2,800만 달러의 상품은 불법적인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며 일부 SEC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 대해 리플의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에게도 큰 승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전체 산업의 승리"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의 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는 트튀터를 통해 "SEC의 위상을 강등시키는 분수령"이라고 적었다.이번 판결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리플을 재상장해 2년 만에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2018년 방한 당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