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침수, 선루프로 탈출한 남성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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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집중호우가 계속돼 침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차주가 선루프 위로 대피한 모습이 포착됐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북 경산의 한 지하차도에 갇혀 꼼짝도 못 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폭우로 지하차도가 갑자기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남성은 선루프를 열어 몸을 내밀고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선루프남'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지난해 8월에도 서울 강남에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이 물에 잠기자 탈출해 차량 지붕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서초동 현자'를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다.폭우로 차량이 잠기면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이용해 탈출해 차량 지붕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바퀴가 잠길 정도의 차량이라면 정상적으로 운전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차량을 포기하는 게 맞다는 조언이다.
차량이 침수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선루프를 열고 탈출한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도 가능하다.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대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차주가 침수 피해를 미리 인지했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다는 것.
선루프남과 서초동 현자 등은 생존을 위해 선루프를 열었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인정받지 않아 보상받을 수 있다는게 보험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다만 평상시에 선루프를 열어두는 등으로 침수가 발생한 부분은 개인 과실이 되는 만큼 보상이 어렵다.
또한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가령 하천 둔치 주차장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거나, 추후 보험료 할증 등이 있을 수 있다.지난해 폭우로 다량의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보상을 당부했다. 당시 금감원은 "창문, 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북 경산의 한 지하차도에 갇혀 꼼짝도 못 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폭우로 지하차도가 갑자기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남성은 선루프를 열어 몸을 내밀고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선루프남'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지난해 8월에도 서울 강남에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이 물에 잠기자 탈출해 차량 지붕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서초동 현자'를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다.폭우로 차량이 잠기면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이용해 탈출해 차량 지붕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바퀴가 잠길 정도의 차량이라면 정상적으로 운전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차량을 포기하는 게 맞다는 조언이다.
차량이 침수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선루프를 열고 탈출한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도 가능하다.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대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차주가 침수 피해를 미리 인지했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다는 것.
선루프남과 서초동 현자 등은 생존을 위해 선루프를 열었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인정받지 않아 보상받을 수 있다는게 보험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다만 평상시에 선루프를 열어두는 등으로 침수가 발생한 부분은 개인 과실이 되는 만큼 보상이 어렵다.
또한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가령 하천 둔치 주차장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거나, 추후 보험료 할증 등이 있을 수 있다.지난해 폭우로 다량의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보상을 당부했다. 당시 금감원은 "창문, 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