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최대 3만3000원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변동 없이 유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265만여 명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화가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이번 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기존 35만 원에서 37만으로 각각 올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기존 월 49만 70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월 3만 330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3만 3300원 미만 사이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직장가입자는 개인 기준의 절반만 부담한다.또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변동 없이 유지된다.

이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총 264만 6000여 명이다. 이는 지난 3월 전체 가입자(2228만 9000여 명)의 11.9%에 달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