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화평법·탄소중립…정부, 킬러규제 15개 꼽아

산단 입주·토지이용 규제도 포함
규제혁신TF, 내달 개선안 발표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환경영향평가 등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로 꼽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4일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어 개선이 시급한 킬러 규제 15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한 지 열흘 만이다. TF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차관과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임원들이 참여했다.환경 분야 킬러 규제로는 ‘화평법과 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가 이름을 올렸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평가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과도해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이 많다.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와 ‘탄소중립 순환 경제 규제’도 환경 분야 킬러 규제로 분류됐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일조량 변화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그 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오래 걸려 기업 투자를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입지 부문 킬러 규제로는 ‘업종규제 등 산업단지 입지규제’와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 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등이 포함됐다. 진입 부문 규제로는 ‘금융 분야 진입 규제’ ‘플랫폼산업 진입 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 규제’ 등이 선정됐다.신산업 부문에서는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 장애물 규제’ ‘관광 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등이, 노동 부문에선 ‘외국인 고용 규제’ ‘산업안전 규제’ 등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킬러규제혁신TF는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 다음달 열리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킬러 규제 톱15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애로를 호소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핵심 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 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킬러 규제 개혁에 대해 “기업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