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온라인 행태정보 '동의' 없어도 광고에 활용 가능

온라인 사업자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갖췄다면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설명했다.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구매 및 검색 내역 등 온라인상의 개인 활동 정보를 말한다.

기존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해 구글과 메타가 1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같은 행태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데 따른 것이다.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행태정보의 개인 식별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조치 사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처리하는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을 요구한다.

또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분리해 결합하지 않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행태정보의 투명성과 사후거부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도 요구되며, 재식별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해서 관리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