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 침수원인 '미호천 임시제방' 지목에 책임소재 논란

행복청 발주 공사…하천점용허가는 국토관리청이 하고 유역청 이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논란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으로 '미호천교 개축 공사'가 지목되면서 사고 수습 후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져 지하차도로 물이 삽시간에 쏟아져 들어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때 미호천 수위는 계획홍수위는 넘었지만, 제방 높이보단 낮았다고 한다.

임시제방이 기존 제방과 같은 높이였다면 사고가 없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주민 사이에서는 임시제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보면 미호천교 지점 계획홍수위는 9.297m, 무안제방고는 12.897m이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호천교 개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 공사' 일환으로 진행돼온 공사다.

행복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송~청주 도로 확장 공사'는 752억원을 투입해 1.2㎞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 넓히는 공사로 2018년 시작했고 올해 8월 준공될 예정이다.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제방이 무너진 만큼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이 장마 전 제방을 점검했는지가 1차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호천은 국가하천으로 국가하천 관리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다.

다만 5대강 본류와 일부 국가하천을 제외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국고를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있다는 것이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호천교 개축과 관련한 하천점용허가는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때 지역 국토관리청에 의해 내려졌다.

그러다가 작년 1월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하천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관련 사안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인계됐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할지도 당국에 알리게 된다.

임시제방 건설이 필요한 공사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당국과 미호천 관리를 위임받은 지자체가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와 관련해서는 폭우가 예보됐는데 지하차도 통행을 통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서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운행 중인 차량 15대가 물에 잠겨 이날 오후 2시 현재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