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결, 테라·루나 사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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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테라·루나 사건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국내에 관련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리플(XRP) 판결이 테라·루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라며 이같이 보도했다.한편 법원이 테라·루나를 증권이라 판단할 것인지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디지털금융팀장)는 "'증권이 아니다'는 쪽의 주장이 좀 더 힘을 얻을 것"이라고 봤지만,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우리 법원이 XRP 사건을 참고한다면 테라폼랩스의 판매방식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갈릴 것"이라며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17일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국내에 관련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리플(XRP) 판결이 테라·루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라며 이같이 보도했다.한편 법원이 테라·루나를 증권이라 판단할 것인지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디지털금융팀장)는 "'증권이 아니다'는 쪽의 주장이 좀 더 힘을 얻을 것"이라고 봤지만,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우리 법원이 XRP 사건을 참고한다면 테라폼랩스의 판매방식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갈릴 것"이라며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