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구치소에 "방역완화시 접견·운동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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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과 실외운동을 확대하라고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일부 제한됐던 접견과 실외운동을 월∼토요일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토요일은 휴무일이긴 하나 2005년 '교도소가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기관으로서 휴무일에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토요일까지 접견과 실외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접견과 실외운동을 평일인 월∼금요일로 확대했다면서도 토요일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휴무일이어서 접견을 허용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는 만큼 토요일 실외운동도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실외 운동과 토요일 대면 접견을 허가받지 못해 건강권과 접견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낼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된 점을 고려했을 때 A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진정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일부 제한됐던 접견과 실외운동을 월∼토요일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토요일은 휴무일이긴 하나 2005년 '교도소가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기관으로서 휴무일에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토요일까지 접견과 실외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접견과 실외운동을 평일인 월∼금요일로 확대했다면서도 토요일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휴무일이어서 접견을 허용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는 만큼 토요일 실외운동도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실외 운동과 토요일 대면 접견을 허가받지 못해 건강권과 접견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낼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된 점을 고려했을 때 A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진정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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