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은 불공정 계약…작가와 수익 나눠야"

문체부, 출판사에 시정명령
<검정 고무신>을 쓴 작가와 이를 출간한 출판사가 맺은 계약이 불공정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출판사 측에 “원작자에게 제대로 주지 않은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정 고무신 사태’는 만화 <검정 고무신>의 그림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인 형설앤과의 저작권 분쟁으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과 2010년 형설앤과 이우영·이우진 공동작가가 맺은 계약 내용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특별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설앤은 2008년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작가들에게 소액의 원작 이용료만 지급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투자 수익은 나눠주지 않았다. 문체부는 “불합리한 해석이며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나눠주는 게 상식”이라고 판단했다. 2010년 체결한 계약에서는 작가들에게 위약금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서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됐다.

문체부는 형설앤에 그동안 나눠주지 않은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지급하고, 계약서도 다시 쓰라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강제력이 약해 형설앤이 이를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에서 작가 측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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