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인재에 무게…"지자체장 처벌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외 지자체에도 책임 물을 수 있어
청주시, 흥덕구, 경찰, 행복도시건설청 등 책임 놓고 '핑퐁'
국무조정실 감찰 착수... "사고 원인 밝히겠다"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원 등이 침수 차량에 대한 감식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벌어진 터널 침수 사고는 충청북도 청주시 등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빚어진 전형적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장과 흥덕구청장 등 1차적으로 도로 통제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설계 및 관리 결함으로 불특정 시민이 다친 재해를 의미한다.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인이 적용된 사례는 있지만, 아직 공직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이용시설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도로터널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진 않고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3차로 이상의 터널 등 일정 규모에 충족돼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터널 구간 100m 이상’ 지하차도에 해당돼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된다.

관리 결함이 주된 원인인 만큼 책임이 있는 부처 장관,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형 로펌 노동팀 변호사는 “현재로선 지하차도에 대한 실질적 관리 주체인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17일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이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소방 등 관계기관과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터널 침수 원인으로 교통통제 말고도 미호천 범람이 지목되면서 미호천 개축공사를 맡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궁평2지하차도의 침수 위험도를 가장 낮은 3등급으로 평가한 충북도가 책임질 수도 있다.

이에 충북도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했고, 행안부는 “내려보낸 기준대로 지자체가 평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만일 지자체의 시설물 개선 관련 예산지원 요청 등을 지속적으로 묵살했다면 해당 부처 장관도 경영책임자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도로와 제방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밝히기 위한 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빚어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이뤄지고, 부처와 지자체 간의 책임 공방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국무조정실도 이날 사고원인에 대해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지자체 및 경찰과 소방 등에 대한 공직 복무 감찰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궁평2지하차도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미호천 임시 제방 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