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국도 상속세 폐지 추진…징벌적 세율 한국도 개편 논의할 때
입력
수정
지면A31
영국 집권 보수당과 리시 수낵 정부가 상속세 폐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25년 총선거에 대표 공약으로 내건다는데, 추진 동기에 공감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재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시급하고, 해외로 자산을 돌릴 수 있는 부자들과 달리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속절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며, 완전 폐지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 세금이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결실을 후손에 물려줄 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더타임스 논평도 주목된다.
국제적으로 상속세는 세율 완화 차원을 넘어 폐지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때 세율이 70%에 달한 스웨덴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 처분 때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로 바꾼 이래 다수 나라가 없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4개국도 그렇다. 세율도 스위스(7%) 이탈리아(4%)처럼 높지 않은 곳이 많아 OECD 평균이 15%에 그친다.이에 비해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이다. 그나마도 최대주주 20% 할증제 때문에 한국의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악이다. 다주택에 따른 세금과 함께 한국의 상속세를 두고 가혹한 징벌세라고 하는 이유다. 이 바람에 원만한 세대교체를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에 어려움이 생기고,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고용 승계, 기술력 유지에도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상속세로 넥슨지주회사 지분 30%를 물납하면서 정부가 이 회사의 2대주주가 된 사연부터 상속세 때문에 해외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긴 우량 중견기업 락앤락에 이르기까지 딱한 사연이 널려 있다.
상속세는 이제 국내에서도 부자세가 아니다. 공제가 5억원 선에 불과해 대도시에 웬만한 집 한 채 있으면 중산층도 대상이다. 주택은 구입 자금부터 세금을 낸 소득인 데다 취득세와 매년 중과 보유세를 낸 자산이니 3중과세다. 상속세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다.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상속세 폭탄이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역설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서기 바란다.
국제적으로 상속세는 세율 완화 차원을 넘어 폐지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때 세율이 70%에 달한 스웨덴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 처분 때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로 바꾼 이래 다수 나라가 없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4개국도 그렇다. 세율도 스위스(7%) 이탈리아(4%)처럼 높지 않은 곳이 많아 OECD 평균이 15%에 그친다.이에 비해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이다. 그나마도 최대주주 20% 할증제 때문에 한국의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악이다. 다주택에 따른 세금과 함께 한국의 상속세를 두고 가혹한 징벌세라고 하는 이유다. 이 바람에 원만한 세대교체를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에 어려움이 생기고,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고용 승계, 기술력 유지에도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상속세로 넥슨지주회사 지분 30%를 물납하면서 정부가 이 회사의 2대주주가 된 사연부터 상속세 때문에 해외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긴 우량 중견기업 락앤락에 이르기까지 딱한 사연이 널려 있다.
상속세는 이제 국내에서도 부자세가 아니다. 공제가 5억원 선에 불과해 대도시에 웬만한 집 한 채 있으면 중산층도 대상이다. 주택은 구입 자금부터 세금을 낸 소득인 데다 취득세와 매년 중과 보유세를 낸 자산이니 3중과세다. 상속세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다.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상속세 폭탄이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역설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