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석준 "실업급여 반복 수급 방치 말아야"…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 방치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상 허점을 방치하는 것은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선량한 노동자에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아서다.

홍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한 이들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까지 증가났다.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면서 24회에 걸쳐 약 9100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홍 의원은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근절하고, 저소득층·장기근속자에 대해선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시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급여일수를 단축하도록 했다.

또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현행 근무기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소득층은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해 보호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 계류된 상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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