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문신 男, 8만8000원 먹튀…믿었던 노모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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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8000원어치 회 먹은 전신문신男 일행온몸을 문신으로 도배한 남성 일행이 노모가 홀로 지키던 가게에서 이른바 '먹튀'(무전취식 후 도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게 지키던 노모에게 "계좌 알려달라"
이후 깜깜무소식…사장 "요즘 힘들다"
충남 아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18일 보배드림에 전날 남성 일행으로부터 먹튀를 당했다는 사연과 함께 가게 밖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A씨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그는 병원 진료 예약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에 A씨의 노모 혼자 가게를 지키게 됐다.
그러자 이 남성들은 노모에게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입금을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
A씨가 공개한 가게 입구 쪽 CCTV를 보면 온몸에 문신을 그린 채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 옆으로 두 명의 남성이 나란히 앉아있다.그는 "8만8000원이다. 맛있게 식사하지 않았느냐. 믿었던 노모 잘못이냐"며 "요즘 비 오고 자영업 힘들다. 돈보다도 이런 선례를 남기기 싫어 글과 사진을 올린다"고 호소했다.
이런 먹튀 범죄의 경우 신고를 해도 잡기 어려운 데다가 잡는다 해도 대부분 경범죄로 1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그친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고의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고 있다. 식당과 택시 등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 건수는 매년 무려 10만 건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만 5만8000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