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문신 男, 8만8000원 먹튀…믿었던 노모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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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8000원어치 회 먹은 전신문신男 일행
가게 지키던 노모에게 "계좌 알려달라"
이후 깜깜무소식…사장 "요즘 힘들다"

충남 아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18일 보배드림에 전날 남성 일행으로부터 먹튀를 당했다는 사연과 함께 가게 밖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A씨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그는 병원 진료 예약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에 A씨의 노모 혼자 가게를 지키게 됐다.
그러자 이 남성들은 노모에게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입금을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
A씨가 공개한 가게 입구 쪽 CCTV를 보면 온몸에 문신을 그린 채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 옆으로 두 명의 남성이 나란히 앉아있다.

이런 먹튀 범죄의 경우 신고를 해도 잡기 어려운 데다가 잡는다 해도 대부분 경범죄로 1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그친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고의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고 있다. 식당과 택시 등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 건수는 매년 무려 10만 건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만 5만8000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