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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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 기존 법에서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사형의 경우 집행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을 면제받는 규정이 있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18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 기존 법에서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사형의 경우 집행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을 면제받는 규정이 있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