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당한 영장'엔 불체포특권 포기"…與 "새로운 방탄"

野,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며 하던 말
"정치검찰의 수사는 부당하다"
與 "'정당'의 기준은 누가 정하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대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에 사실상 새로운 방탄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결의 이후 '민주당의 등 떠밀린 '껍데기 혁신안', 이제 와 국민 마음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약 4주 만에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을 '반쪽' 채택을 한 셈이다. 이와 관련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는 민주당 주역의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며 뻔뻔한 민낯을 똑똑히 알게 되셨다"며 "아무리 이제 와 껍데기 혁신안을 흔들며 손짓해 본들, 진정성 없는 혁신이 될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항변해왔다. 지난달에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을 피해 간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그랬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윤관석 의원), "무도한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에 대해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성만 의원) 등 반응을 보이며 검찰의 영장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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