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막으려면 높은 보험료·배상금으로 '금융치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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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선 음주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할증 폭을 크게 확대하는 등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할증률·면책범위 확대 등 이뤄져야"
18일 보험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센터에서 주최한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과 미국 등에선 보험료 할증을 통해 효과적으로 음주운전을 줄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보험료 할증, 보상제한, 인수거절 등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에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5년간 500% 인상된다. 음주 적발 운전자의 평균 보험료는 연평균 개인용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이다.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이상 할증되는 국내에 비해 할증 폭이 크다.
미국에서도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캘리포니아주는 평균 131%, 뉴욕주는 80% 높아진다. 각 주의 할증률과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부담하는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선 피해자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없다.전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높아진 처벌수위에 부합하는 법원 판결이 필요하고,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알코올락’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