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서도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 유기 친모 구속
입력
수정
전북경찰청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로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