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에게 최대 5000만원 지급

시민안전보험금 2000만원 등
지자체별 보험 청구 금액 달라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폭우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는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숨진 희생자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 총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희생자 유족에게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금 2000만원, 재난지원금 2000만원, 수해의연금 10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가 재난과 사고 등으로 지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위해 보험사·공제회에 가입한 제도다. 해당 지역 거주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돼 있다. 지자체마다 보장 범위와 내용, 보상 금액 등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사태 등으로 사망자 11명이 발생한 예천군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희생자에게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자 외 부상자들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시민안전보험을 살펴보면 청주 등은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께 제방이 붕괴된 미호강의 물이 유입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피해 수준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자격을 따지지 않는 보험이어서 지급액이 후하기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이외에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다. 피해액이 95억원을 넘어서면 정부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정하는데, 청주시는 전날까지 피해 규모가 127억원에 달해 기준을 이미 넘었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경북·충북·충남·전북·세종 등 5개 시·도에 관련 조사반을 파견했다.

인명 피해 외 집 침수, 농작물 피해 등에 따른 지자체 보험금을 받으려면 기존에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시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 예천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선택 가입이라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들도 자연 재난에 따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주택이나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된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피해 소상공인을 포함해 사업장별로 생계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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