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받고 퇴사 후 재취업한 주부, 연금 더 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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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높았던 시기 퇴사한 경우 수령액 크게 늘어
이자 많이 내도 추가 수령액 따져보면 반납하는 게 유리
올해 55세인 이 모 씨는 31년 전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 지금과 달리 당시(1999년 이전)에는 퇴사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고 1년간 소득이 없으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었다. 이후 이 씨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은 탓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많지 않다고 느껴졌다.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 씨가 연금 수급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은 이 씨와 같은 경우 등을 위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기존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돌려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던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되살리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청산된 사람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만 반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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