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 결정에…소상공인 "절규 외면한 무책임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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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
소상공인연합회 "더이상 고용 유지하기 힘든 수준"
"고용 더 줄어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울분을 토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며 “그 결과 2023년 1~4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 지불하는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이 주장해 온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세세분류상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관 구내식당업은 제외),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