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 결정에…소상공인 "절규 외면한 무책임 처사"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
소상공인연합회 "더이상 고용 유지하기 힘든 수준"
"고용 더 줄어든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 올해보다 2.5% 인상(24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은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울분을 토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며 “그 결과 2023년 1~4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 지불하는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회의를 마친 근로자위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공연 측은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2024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58.7%가 신규채용 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들이 주장해 온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세세분류상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관 구내식당업은 제외),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사용자위원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책임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형창 기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