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임금 교섭 잠정 합의

기본급‧비행수당 2.5% 인상…"쟁의 중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19일 임금 교섭
사진=뉴스1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과 2022년도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이날 제9차 임금교섭이 이뤄지는 만큼 협상에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 양측은 지난해 기본급·비행 수당 인상률을 2.5%로 잠정 합의하고,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을 더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추가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을 운항하면 조종사들에게 지급돼왔는데, 장거리 운항에 따라 대형기 조종사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돼있던 수당을 중소형기 조종사들에 한해 그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안전 장려금 50% 지급, 복지 혜택(이착륙 수당 인상, 비행시간 할증료, 해외체류비)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약 2주간의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의 협상은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19일 오전 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조종사 노조는 10%대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2.5% 인상으로 맞섰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예고된 파업도 보류된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진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달 7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여왔다. 이달 14일부터 2차 쟁위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4일부터 매일 노사 양측이 임금 교섭 위해 만났고 노사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오늘(19일) 오전 10시 제9차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기본금 3.5% 인상에 비행수당 조정 등의 논의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일반직 노조는 앞서 지난 5일 임금을 총액 기준 3.5%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임금 협상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다른 항공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며 "오늘(19일)이 제9차 임금 교섭인 만큼 성급한 합의 도출보다는 소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미선 기자 misunn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