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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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시 추가 선포 계획"
경북 4곳, 충남 3곳, 충북·전북 각 2곳, 세종 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이 4곳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3곳,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연합뉴스
경북 4곳, 충남 3곳, 충북·전북 각 2곳, 세종 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이 4곳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3곳,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