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남제자와 상습적 성관계 여교사…실형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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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를 유혹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성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오전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6년, 신상정보등록을 명했다.대구 북구의 한 고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 여러 장소에서 11회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2학년 학생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 성숙했고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밝힌 피해 학생의 경찰조사 1차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학생에게 먼저 생일을 축하한다며 SNS 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거나 만남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의 손을 먼저 잡고,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칭찬하기도 했다. 성관계 역시 먼저 제안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아울러 "관계 당시에도 성적으로 위축돼 있었고 거부감이 있었으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거짓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며 "추후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며 배치되는 진술을 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등 대화내용을 보면 수사개시 이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하는 과정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만 31세와 17세였던 14살의 나이 차, 피고인이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피해자를 '애'라고 지칭하는 등 스스로 피해자가 미성숙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학생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교제한 것이지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오전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6년, 신상정보등록을 명했다.대구 북구의 한 고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 여러 장소에서 11회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2학년 학생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 성숙했고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밝힌 피해 학생의 경찰조사 1차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학생에게 먼저 생일을 축하한다며 SNS 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거나 만남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의 손을 먼저 잡고,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칭찬하기도 했다. 성관계 역시 먼저 제안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아울러 "관계 당시에도 성적으로 위축돼 있었고 거부감이 있었으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거짓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며 "추후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며 배치되는 진술을 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등 대화내용을 보면 수사개시 이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하는 과정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만 31세와 17세였던 14살의 나이 차, 피고인이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피해자를 '애'라고 지칭하는 등 스스로 피해자가 미성숙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학생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교제한 것이지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