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위험물제조소 등 5곳 중 1곳서 소방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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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법 위반사항 불시 단속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전국 위험물 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소방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소방시설 공사 현장, 위험물 제조소 등 5천427곳을 단속해 1천26곳(18.9%)에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2천158건에 대해 입건 및 과태료 등 조치를 했다.
조치 내용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1천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345건, 현지 시정 323건, 입건 163건, 기관 이첩 통보 37건, 행정처분 36건 등이다.
입건된 건(163건) 중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75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61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7건)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과태료 처분 건(345건)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75건), 위험물안전관리법(65건), 시도 조례(56건)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 단속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라며 "현장 관계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조치 내용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1천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345건, 현지 시정 323건, 입건 163건, 기관 이첩 통보 37건, 행정처분 36건 등이다.
입건된 건(163건) 중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75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61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7건)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과태료 처분 건(345건)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75건), 위험물안전관리법(65건), 시도 조례(56건)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 단속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라며 "현장 관계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