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 노사, 임금교섭 잠정 합의

대한항공은 1시간 만에 결렬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과 2022년도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의 쟁의행위는 중단됐다. 파업에 따른 ‘항공 대란’ 우려도 사그라들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9일 서울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노사 교섭에서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각각 2.5%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조종사 노조는 약 2주간의 설명회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안전 장려금 50% 지급, 해외체류비 5%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 관계자는 “중소형기 조종사들에게 추가수당을 더 주는 방안이 이번 합의안의 골자”라며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회사 측과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의 협상은 지난 18일 오후 9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까지 진행됐다. 그동안 조종사 노조는 10%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2.5% 인상으로 맞섰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고된 파업도 보류된다. 회사 관계자는 “14일부터 매일 노사 양측이 임금 교섭을 위해 만났고 그 결과 노사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의 제9차 임금 교섭은 1시간 만에 결렬됐다. 대한항공 일반직 노조는 지난 5일 임금을 총액 기준 3.5% 인상하는 데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은 일반직 노조 합의안인 기본급 3.5%를 고정값으로 여기고 있어 이번 교섭에서는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강미선 기자 misunny@hankyung.com